농막설치기준
페이지 정보
21-12-29 08:34 부스하우징 조회129회본문
◈농막 규정
(정확한 사항은 각 지자체 문의)
1,정화조 설치 가능 유무
전국 전지역 설치 가능
단 해안가나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은 반듯이 지자체 문의 후 정화조 설치 요망
2.농막 내 다락 확장가능 유무
농막 내 다락 설치 가능
단, 다락 내 높이 1.5m이내, 옆으로 1m이내
3.농막 면적 한도
보통 3m*6m로 시공 됨
또한 폭3m*길이7m 가능합니다. 단 각 지자체별로 상이 함.
4.농막 바닥
농막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불가능
대한민국 전 지역에 농막에 놓일 위치는 농지이기때문에 농지법에 의해 농막 바닥 아래에는 절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됨.
5.수도 설치 유무
가능 함. 단 수도인 경우 인근에 수도관이 없다면 지하수를 뚫어서 사용 가능 함. 이때 수도는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에 따라 소공,중공,대공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슴.
제일 좋은 예는 인근에 수도관이 흐르고 있는 것이 최적.
(각 지자체 수도 사업부에서 수도 관리 함)
6.전기 설치 유무
가능 함. 단 전신주가 가까이 있어야만 기타 비용이 덜 소요 됨. 전신주가 멀리 있으면 한전에서 m당 얼마나 끌어오느지에 따라 비용이 상이 함.
(각 지자체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며 업체에서 전기 인입 해줌)
※농막 기준과 규정은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알 수 있기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듯이 지자체에 문의 후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을 설치 하기를 권고 함
▶정화조+전기인입+수도와 관련 된 내용은, 농막업체나 부동산이 설치가 가능하다 못하다 유무를 결정짓는 당사자가 아닙니다. 반듯이 토지 소유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